변호사 사전 제출용 서면 요약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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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담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 요약서

1. 의뢰인 인적사항 및 사건 개요

의뢰인 성명 강유진 (연락처: 010-4036-5096)
거 주 지 경기도 화성시 (관할: 수원가정법원 예상)
사건의 종류 재판상 이혼, 위자료, 친권/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, 사전처분
혼인 관계 202x년 x월 혼인신고 ~ 현재
사건 본인 (자녀) 1녀 (2023.06.13 출생, 현재 4세)

2.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(남편의 귀책사유)

현재 당사자 간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진행 중이나, 상대방(이하 '피고')의 일방적인 의사 번복 및 아래에 명시된 중대한 귀책사유들로 인하여 원고(강유진)는 부득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.

  • 생활비 고의 미지급 및 경제적 착취 (악의적 유기): 피고는 자녀의 보육료 등 자녀에게 귀속되는 일부 비용만을 직접 결제했을 뿐, 혼인 기간 내내 원고(아내)에게는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는 대부분 한도 초과 및 연체 상태로 방치하였고, 그 연체대금의 변제마저 원고에게 강요하는 등 배우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부양의무를 철저히 외면한 채 원고를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였습니다.
  • 직업·소득 철저 은폐 및 가정 방치: 배우자로서 마땅히 공유해야 할 직업과 소득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있으며, 일방적인 지방 근무를 핑계로 장기간 귀가조차 하지 않는 등 가정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.
  • 동거 의무 위반 및 잦은 외박: 업무를 핑계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부부간의 기본적인 동거 및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.
  • 자녀 양육 전면 방치 및 합의 위반: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, 최근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당시 양자 간에 명백히 합의했던 주말 면접교섭마저 이행하지 않고 자녀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.
  • 불법적인 사업 영위: 피고는 투견 등 위법성이 다분한 불법 사업을 강행하며 가정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.
  • 폭언 및 인격 모독으로 인한 신뢰 파탄: 원고를 향해 지속적인 욕설과 인격적인 무시 발언을 쏟아내어 부부간의 근본적인 애정과 신뢰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 내었습니다(카카오톡 증거 확보).
  • 혹한기 처자식 축출 (악의적 유기): 협의이혼 진행 중인 혹한의 날씨에 원고와 4세 자녀를 주거지 밖으로 일방적으로 내쫓아, 부양 및 양육 의무를 무참히 저버렸습니다.
  • 도어락 무단 변경 및 인권·재산권 침해: 피고는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일방 변경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, 당장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 및 아기 짐의 반출조차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. 현재까지도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아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, 피고는 이조차도 매몰차게 거절하며 여전히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  • 기만적이고 모순된 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가중: 피고는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처자식을 축출하고 조롱 및 협박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, 정작 이혼 절차 앞에서는 '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겠다'는 모순되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원고를 기만하고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.

3. 의뢰인이 희망하는 소송 결과

  • 이혼 인용 및 위자료 청구: 피고의 민법 제840조 제2호(악의의 유기), 제3호(부당한 대우), 제6호(기타 중대한 사유)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책 사유를 명백한 근거로 삼아, 이혼 청구의 인용 및 최대한도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강력히 구합니다.
  • 친권자 및 양육권자 단독 지정: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피고의 지속적인 아동 방임적 태도를 고려하여 원고(강유진)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  •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: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당한 양육비 책정을 원합니다.
  • [긴급] 사전처분 신청: 피고의 일방적인 거주지 축출 및 생활비 중단 상태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, 소송 기간 중 아기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'임시 주거비 및 양육비'의 강력하고 신속한 사전처분 인용을 최우선으로 희망합니다.
  •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요구: 혹한기에 배우자와 4세 자녀를 주거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여, 생존에 필수적인 생필품 및 육아용품 반출마저 원천 차단한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(방임 및 정서적 학대)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.

위 사실관계는 모두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,
원활한 법률 상담을 위하여 본 서면을 귀 법률사무소에 사전 제출합니다.

작성일: 2026년 _____월 _____일

작성자(의뢰인): 강 유 진 (인)